대검, '건진 관봉권 띠지 분실' 수사관 2명 압수수색

기사등록 2025/08/22 20:31:50

최종수정 2025/08/22 20:36:59

관여 수사관 2명 입건 하루 만에 강제수사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5.08.22.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5.08.22.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검찰청이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연루된 수사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조사팀은 이날 전씨 수사 과정에서 관봉권 추적 단서를 분실하는데 관여한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2명을 대상으로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대검은 지난 1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김윤용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구성했다. 대검 조사팀은 전날 이들을 입건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 은신처에서 압수한 1억6500만원의 현금 중 관봉권에 해당하는 5000만원에 부착된 띠지와 스티커 등 핵심 증거품을 수사 과정에서 분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를 뜻한다. 띠지와 스티커에는 지폐 검증 날짜, 담당 직원, 사용 장비 등이 표시되어 자금 경로 추적에 사용된다.

검찰은 스티커 일부를 촬영해 보관했으나 띠지 실물 등은 현재 보관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현금 뭉치의 포장 띠지도 함께 유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띠지·스티커 등의 분실 사실을 지난 4월에야 인지했고, 내부 조사를 통해 압수물을 공식 접수하기 위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띠지와 스티커를 버렸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후 감찰 조치나 특검 통보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대검 조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핵심 증거품을 유실한 구체적인 경위와 조사 후 보고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신응석 전 남부지검장은 이미 퇴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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