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보조제'라고 속여 일반 식품 판매
법적으로 규제할 수단 미비…처벌 받아도 벌금형에 그쳐
인플루언서 영향령 커진 만큼 책임 확대도 필요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2/09/23/NISI20220923_0001092346_web.jpg?rnd=20220923165923)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김준재 인턴기자 = "미국에서 승인받은 다이어트 보조제입니다. 효과를 봤다는 후기도 엄청 많으니 믿고 구매하세요"
"부작용 걱정 없고 하루 3알 챙겨먹는데 염증도 줄여줍니다"
20대 정모씨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 숏폼 영상을 접했다.
팔로워 수 10만의 인플루언서가 '다이어트 보조제'로 유명한 제품이라며 A사 제품을 홍보했다. 해당 제품을 검색하자 다른 인플루언서들의 홍보 영상도 여럿이었다. 정씨는 '속는 셈 치고' 2개월에 6만원어치 제품을 구매했다. 그러나 효과는커녕 속이 미식거려 한 달도 채 안 돼 복용을 중단했다.
정씨가 구매한 제품을 제조한 A사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적발한 5개 업체 중 1곳이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나 건강기능식품이라고 광고하거나 판매한 업체들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들에게 '한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을 제작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영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허위·과대광고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소비자가 개인 SNS에 후기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SNS에 해당 제품을 검색하면 팔로워 수십만명에 달하는 인플루언서들이 광고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인터켓 카페나 블로그에도 일반 약품을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포장해 '두 달 만에 9㎏를 넘게 뺐다'거나 '미국 FDA에서 안정성을 인정받은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개인 소비자 혹은 인플루언서의 과대 광고를 단속할 수 없는 이유는 '실제 제품 후기'인지 '경제적 이익을 위한 과대 광고'인지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일부 인플루언서나 블로거 등이 허위 광고로 처벌받기는 했지만, 이 또한 벌금형에 그쳤다. 식약처 관계자는 "판매자의 경우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확인되지만, 이외에는 '체험담'일 수 있어 판매목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SNS에서는 허위·부당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매해 피해를 겪은 피해자의 제보글도 속출하고 있다. 엑스(X·옛 트위터)와 쓰레드(Thread) 등에는 '먹는 위고비'로 유명한 모 제품을 섭취했다가 "양 팔에 두드러기가 났다"거나, "속이 메쓰거워 추가 약을 처방받았다"는 등의 글이 다수 게시됐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법적으로 규제할 수단이 미비하다고 짚으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확대를 함께 강조했다.
식약처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정재영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는 "매출 증대 효과는 크지만, 처벌 등 불이익은 상대적으로 작아 허위 부당 광고가 반복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라고 짚으며 "현행법상 인플루언서나 소비자는 식품표시광고법의 '영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플루언서나 소비자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글을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 광고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새로운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승기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도 "제재 강도가 아직 충분히 강력하지 않아 기업이나 인플루언서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 광고를 반복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도 확대해야 한다. 뒷광고가 적발되면 제재를 가하고, 광고 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른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소비자에 끼치는 영향이 커진 만큼, 그 책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식품전문변호사인 김태민 새길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도 "부당이익이 처벌을 통한 피해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허위 부당 광고가 속출한다"며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영업자의 부당이익을 환수할 법적 규정이 미흡한 것도 있고, 식약처의 단속 예산과 인원 부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경각심을 갖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소비자들이 식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생각하는 문제가 모두 어우러져 발생한 것으로 단속과 함께 소비자 교육도 철저히 지속적으로 진행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부작용 걱정 없고 하루 3알 챙겨먹는데 염증도 줄여줍니다"
20대 정모씨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 숏폼 영상을 접했다.
팔로워 수 10만의 인플루언서가 '다이어트 보조제'로 유명한 제품이라며 A사 제품을 홍보했다. 해당 제품을 검색하자 다른 인플루언서들의 홍보 영상도 여럿이었다. 정씨는 '속는 셈 치고' 2개월에 6만원어치 제품을 구매했다. 그러나 효과는커녕 속이 미식거려 한 달도 채 안 돼 복용을 중단했다.
정씨가 구매한 제품을 제조한 A사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적발한 5개 업체 중 1곳이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나 건강기능식품이라고 광고하거나 판매한 업체들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들에게 '한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을 제작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영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허위·과대광고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소비자가 개인 SNS에 후기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SNS에 해당 제품을 검색하면 팔로워 수십만명에 달하는 인플루언서들이 광고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인터켓 카페나 블로그에도 일반 약품을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포장해 '두 달 만에 9㎏를 넘게 뺐다'거나 '미국 FDA에서 안정성을 인정받은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개인 소비자 혹은 인플루언서의 과대 광고를 단속할 수 없는 이유는 '실제 제품 후기'인지 '경제적 이익을 위한 과대 광고'인지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일부 인플루언서나 블로거 등이 허위 광고로 처벌받기는 했지만, 이 또한 벌금형에 그쳤다. 식약처 관계자는 "판매자의 경우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확인되지만, 이외에는 '체험담'일 수 있어 판매목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SNS에서는 허위·부당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매해 피해를 겪은 피해자의 제보글도 속출하고 있다. 엑스(X·옛 트위터)와 쓰레드(Thread) 등에는 '먹는 위고비'로 유명한 모 제품을 섭취했다가 "양 팔에 두드러기가 났다"거나, "속이 메쓰거워 추가 약을 처방받았다"는 등의 글이 다수 게시됐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법적으로 규제할 수단이 미비하다고 짚으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확대를 함께 강조했다.
식약처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정재영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는 "매출 증대 효과는 크지만, 처벌 등 불이익은 상대적으로 작아 허위 부당 광고가 반복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라고 짚으며 "현행법상 인플루언서나 소비자는 식품표시광고법의 '영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플루언서나 소비자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글을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 광고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새로운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승기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도 "제재 강도가 아직 충분히 강력하지 않아 기업이나 인플루언서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 광고를 반복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도 확대해야 한다. 뒷광고가 적발되면 제재를 가하고, 광고 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른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소비자에 끼치는 영향이 커진 만큼, 그 책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식품전문변호사인 김태민 새길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도 "부당이익이 처벌을 통한 피해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허위 부당 광고가 속출한다"며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영업자의 부당이익을 환수할 법적 규정이 미흡한 것도 있고, 식약처의 단속 예산과 인원 부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경각심을 갖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소비자들이 식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생각하는 문제가 모두 어우러져 발생한 것으로 단속과 함께 소비자 교육도 철저히 지속적으로 진행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