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29일까지 집중 단속"

기사등록 2025/08/21 13:05:55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남구는 오는 29일까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불법 유동 광고물 신고 민원 다발 지역과 삼산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 4곳이다.

남구는 민관 합동정비반을 편성해 현수막, 벽보, 에어라이트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적발된 불법 광고물은 수거자료를 바탕으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등록, 철거 계고 등 조치가 이뤄진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일제 정비로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활동을 진행해 깨끗한 울산 남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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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29일까지 집중 단속"

기사등록 2025/08/21 13:05:5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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