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활약' 조선업, 사내 하청 63.8%
기업인 잠재적 범죄자 취급…경영 위축
파업 빈번해질듯…노사관계 불안정↑
"주요 노동 관련 법안, 유예 기간 필요"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경제6단체 및 업종별 경제단체 임직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계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8.19.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19/NISI20250819_0020939255_web.jpg?rnd=20250819144302)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경제6단체 및 업종별 경제단체 임직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계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조선·건설업 등 사내 하청 비중이 큰 주요 업종은 "1년 내내 노사 교섭만 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들린다.
이에 경제6단체와 지방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업종별 단체 임직원들은 19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까지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21일 노란봉투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을 처리할 방침을 굽히지 않자, 경제계가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원청 한 곳이 수백, 수천개 하청기업 노조와 교섭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데, 이 같은 경영상 결정까지 '파업 대상'이 돼선 안된다며 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다단계 원·하청 협업 체계로 구성된 조선·건설·철강 업계는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상시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맹활약한 조선업은 국내 제조업 중에서도 협력사 비중이 워낙 높아 큰 피해가 예상된다.
실제 조선업의 경우 사내하청 비중이 63.8%에 달하며 건설업은 48.3%, 철강업은 36.9% 수준이다.
이같은 구조를 고려하면 수백개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업자에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 사업자는 1년 내내 교섭에 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모호한 '사용자' 기준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들린다.
사용자는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될 수 있다.
최근 미국상공회의소 역시 노란봉투법이 '원청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와 법적 불확실성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동쟁의 개념 확대로 경영권의 본질적 영역까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현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경영상 판단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돼 경영권 침해와 사업운영 상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어, 사실상 모든 분야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
노조가 불법적 행위를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돼 산업 현장에서 노사분규·쟁의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 큰 혼란과 함께 노사관계 불안정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기업은 불법파업을 무기로 한 무리한 요구도 들어줄 수밖에 없고, 결국 기업 시선은 분산돼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계는 이에 따른 기업투자 위축, 노사갈등으로 사회적 손실비용 증가 등 산업현장 혼란은 결국 하청업체 고사 및 일자리 감소, 성장률 하락 등 국민 경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투자기관들은 기업 경영권 안정성을 핵심 투자조건으로 보고 있으며, 노란봉투법은 이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한국 경제의 투자매력도를 낮출 위험이 크다는 시각도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일자리 감소, 생산성 하락, 산업현장 불안정이 누적되면서 국가경제 전반의 악영향이 불가피하고, 따라서 기업 생태계와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정안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계는 소비 침체와 관세 영향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더해 산업 현장이 겪게 될 혼란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노란봉투법 개정시 최소 1년 이상의 시행시기 유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노란봉투법이 강제하는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는 법을 통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문제가 아닌 노사가 합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과거 주요 노동 관련 법안들은 시행 전 최소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치며 사회적 합의 및 준비시간을 충분히 보냈고, 이 결과 산업 현장 혼란 등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실제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법안의 경우 1997년부터 2011년까지 14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었고, 만 60세 정년 연장과 중대재해처벌법도 각각 4, 3년의 유예기간을 가졌다.
재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과거 노동 관련 법안들과 비교해도 결코 영향이 작지 않다"며 "최소 1년 이상 유예기간을 통해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갖고 시행돼야 사회적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특히 조선·건설업 등 사내 하청 비중이 큰 주요 업종은 "1년 내내 노사 교섭만 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들린다.
이에 경제6단체와 지방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업종별 단체 임직원들은 19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까지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21일 노란봉투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을 처리할 방침을 굽히지 않자, 경제계가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원청 한 곳이 수백, 수천개 하청기업 노조와 교섭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데, 이 같은 경영상 결정까지 '파업 대상'이 돼선 안된다며 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美 관세 활약' 조선업, 사내 하청 63.8%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맹활약한 조선업은 국내 제조업 중에서도 협력사 비중이 워낙 높아 큰 피해가 예상된다.
실제 조선업의 경우 사내하청 비중이 63.8%에 달하며 건설업은 48.3%, 철강업은 36.9% 수준이다.
이같은 구조를 고려하면 수백개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업자에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 사업자는 1년 내내 교섭에 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기업인 잠재적 범죄자 취급…경영 위축
사용자는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될 수 있다.
최근 미국상공회의소 역시 노란봉투법이 '원청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와 법적 불확실성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동쟁의 개념 확대로 경영권의 본질적 영역까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현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경영상 판단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돼 경영권 침해와 사업운영 상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어, 사실상 모든 분야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
파업 빈번해질듯…노사관계 불안 고조
기업은 불법파업을 무기로 한 무리한 요구도 들어줄 수밖에 없고, 결국 기업 시선은 분산돼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계는 이에 따른 기업투자 위축, 노사갈등으로 사회적 손실비용 증가 등 산업현장 혼란은 결국 하청업체 고사 및 일자리 감소, 성장률 하락 등 국민 경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투자기관들은 기업 경영권 안정성을 핵심 투자조건으로 보고 있으며, 노란봉투법은 이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한국 경제의 투자매력도를 낮출 위험이 크다는 시각도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일자리 감소, 생산성 하락, 산업현장 불안정이 누적되면서 국가경제 전반의 악영향이 불가피하고, 따라서 기업 생태계와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정안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요 노동 관련 법안, 유예 기간 필요
노란봉투법이 강제하는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는 법을 통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문제가 아닌 노사가 합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과거 주요 노동 관련 법안들은 시행 전 최소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치며 사회적 합의 및 준비시간을 충분히 보냈고, 이 결과 산업 현장 혼란 등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실제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법안의 경우 1997년부터 2011년까지 14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었고, 만 60세 정년 연장과 중대재해처벌법도 각각 4, 3년의 유예기간을 가졌다.
재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과거 노동 관련 법안들과 비교해도 결코 영향이 작지 않다"며 "최소 1년 이상 유예기간을 통해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갖고 시행돼야 사회적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