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대책지역 주민 1만6천여명…감액 기준 적용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군용기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이 신청한 피해보상금 총 44억6000만원을 이번 주 내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다. 군은 소음도, 전입 시기, 근무지 등을 고려한 개인별 감액 기준을 적용해 산정했다.
보상 대상은 지난해 1~12월 횡성읍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한 주민 1만6058명이다.
군은 매년 1~2월 보상 신청·접수 후 5월 지역소음대책심의회 심의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8월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5년 이내에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상금이 군소음 피해에 대한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군소음보상법이 주민 권익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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