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진법사 '관봉권' 출처 밝힐 단서 분실

기사등록 2025/08/18 23:11:36

관봉권 5000만원 출처 담긴 띠지·스티커 사라져

뒤늦게 인지했지만 감찰·특검 통보 없어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를 동시에 소환했다. (공동취재) 2025.08.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를 동시에 소환했다. (공동취재) 2025.08.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의 출처를 추적할 중요한 단서를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 은신처에서 압수한 총 1억 6500만원의 현금 중 관봉권에 해당하는 5000만원에 부착된 띠지와 스티커 등 핵심 증거품을 수사 과정에서 분실했다고 전해졌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를 뜻한다. 포장재에는 지폐 검증 날짜, 담당 직원, 사용 장비 등이 표시되어 자금 경로 추적에 사용된다.

검찰은 이들 포장재 일부를 촬영해 보관했으나 띠지 실물 등은 현재 보관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현금 뭉치의 포장 띠지도 함께 유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띠지·스티커 등의 분실 사실을 지난 4월에야 인지했고, 내부 조사를 통해 압수물을 공식 접수하기 위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띠지와 스티커를 버렸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감찰 조치나 특검 통보 등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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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8/18 23:11:3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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