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매립 폐기물 유입 가시화…시·군 연대 모색하기로

단양의 한 시멘트공장 소성로(사진=뉴시스DB)
[단양=뉴시스] 이병찬 기자 = 정부의 수도권 가연성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에 따라 시멘트 공장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좌불안석이다.
쓰레기를 태울 충분한 소각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수도권과 가까운 충북·강원지역 시멘트 공장으로 가연성 폐기물이 대량 유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7일 단양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애초 내년부터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려 했으나 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의 반발로 이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매립해 온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분류해 따로 태우면 무게와 부피를 80% 이상 줄일 수 있고,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도 재활용할 수 있다는 환경부의 판단이다.
수도권 지역 하루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100여t에 달한다.
그러나 수도권 지자체의 소각장 증설은 더디기만 하다. 소각장 건설 후보지 주민 반발이 계속되면서 앞으로 2년 내 소각장 신설 또는 증설을 완료할 수 있을지, 신·증설 후 가연성 쓰레기를 전량 소화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처리 용량을 초과한 가연성 생활쓰레기는 다른 지자체 소각장에 위탁 처리하거나 시멘트 공장에 보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가까운 국내 최대 시멘트 생산기지 제천·단양에 시선이 쏠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지역 4개 시멘트 공장은 현재도 오니,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등 다양한 산업폐기물을 소성로 부연료로 사용하면서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관할 시·군은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시멘트 업체의 폐기물 반입량 한도를 제한하고 있는데, 수도권 가연성 생활폐기물 지역 유입이 현실화하면 이 가이드라인도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시멘트 공장이 밀집한 단양군 매포읍과 제천시 송학면은 사실상 '쓰레기 소각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
수도권 시·군이 가연성 폐기물을 다른 시·군으로 반출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반입 협력금'을 시·군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재가공해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된 고형연료(SRF)화한다면 시멘트 업체 배만 불리게 된다. 시멘트 공장 소재 시·군이나 주민은 환경피해만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셈이다.
군은 지난 12일 자원순환학회 소속 전문가 등을 초청해 시멘트 공장 반입 폐기물 협력금 부과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숙의했다.
군 관계자는 "수도권 가연성 생활폐기물 매립이 금지되면 지역 내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반입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충북과 강원 시멘트 공장 시·군이 결성한 행정협력회에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제천시·단양군, 강원 강릉시·동해시·삼척시·영월군은 2023년 1월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를 구성했다. 6개 시·군은 시멘트 공장 폐기물반입세 법제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쓰레기를 태울 충분한 소각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수도권과 가까운 충북·강원지역 시멘트 공장으로 가연성 폐기물이 대량 유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7일 단양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애초 내년부터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려 했으나 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의 반발로 이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매립해 온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분류해 따로 태우면 무게와 부피를 80% 이상 줄일 수 있고,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도 재활용할 수 있다는 환경부의 판단이다.
수도권 지역 하루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100여t에 달한다.
그러나 수도권 지자체의 소각장 증설은 더디기만 하다. 소각장 건설 후보지 주민 반발이 계속되면서 앞으로 2년 내 소각장 신설 또는 증설을 완료할 수 있을지, 신·증설 후 가연성 쓰레기를 전량 소화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처리 용량을 초과한 가연성 생활쓰레기는 다른 지자체 소각장에 위탁 처리하거나 시멘트 공장에 보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가까운 국내 최대 시멘트 생산기지 제천·단양에 시선이 쏠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지역 4개 시멘트 공장은 현재도 오니,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등 다양한 산업폐기물을 소성로 부연료로 사용하면서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관할 시·군은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시멘트 업체의 폐기물 반입량 한도를 제한하고 있는데, 수도권 가연성 생활폐기물 지역 유입이 현실화하면 이 가이드라인도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시멘트 공장이 밀집한 단양군 매포읍과 제천시 송학면은 사실상 '쓰레기 소각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
수도권 시·군이 가연성 폐기물을 다른 시·군으로 반출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반입 협력금'을 시·군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재가공해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된 고형연료(SRF)화한다면 시멘트 업체 배만 불리게 된다. 시멘트 공장 소재 시·군이나 주민은 환경피해만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셈이다.
군은 지난 12일 자원순환학회 소속 전문가 등을 초청해 시멘트 공장 반입 폐기물 협력금 부과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숙의했다.
군 관계자는 "수도권 가연성 생활폐기물 매립이 금지되면 지역 내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반입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충북과 강원 시멘트 공장 시·군이 결성한 행정협력회에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제천시·단양군, 강원 강릉시·동해시·삼척시·영월군은 2023년 1월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를 구성했다. 6개 시·군은 시멘트 공장 폐기물반입세 법제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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