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류관석 특검보 등 방문
![[예천=뉴시스] 이무열 기자 =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호명면 보문교에서 해병대원 1명이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가운데 해병대 전우들이 예천군 호명면 고평교 다리 밑을 바라보며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2023.07.19. lm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7/19/NISI20230719_0019964352_web.jpg?rnd=20230719120526)
[예천=뉴시스] 이무열 기자 =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호명면 보문교에서 해병대원 1명이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가운데 해병대 전우들이 예천군 호명면 고평교 다리 밑을 바라보며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2023.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주영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채 상병 사망 사건이 벌어진 경북 예천군 내성천을 14일 방문해 본류와 지류 등 현장을 파악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류관석·김숙정 특검보 등은 이날 오전 내성천에 찾아가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현장 상황을 복기하고 있다. 이날 오전 5시 기상청은 경북 내륙 등 경상권 지역에 5~40㎜의 소나기성 강수를 예보한 바 있다.
특검팀은 2023년 7월 19일 오전 보문교 부근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린 채 상병이 같은 날 저녁 고평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비가 오는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채 상병이 소속된 부대에 수색 작전을 지시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무리하게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또 육군 50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넘어갔음에도 관련 지시를 내려 해병대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 당시 포7대대장이었던 이모 중령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에서 '수해 복구 작업인 줄 알고 안전장비 없이 출발했다가 18일 오전 현장에 도착해서야 실종자 수색 작전임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당시 포11대대장이었던 최모 중령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특검팀은 이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조사를 이어가기 위해 다음 주 중으로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일 임 전 사단장은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의 죽음에 대해 당시 원소속 부대 사단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수중으로 들어가라는 수색을 하지도 않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저에게 법적 책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류관석·김숙정 특검보 등은 이날 오전 내성천에 찾아가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현장 상황을 복기하고 있다. 이날 오전 5시 기상청은 경북 내륙 등 경상권 지역에 5~40㎜의 소나기성 강수를 예보한 바 있다.
특검팀은 2023년 7월 19일 오전 보문교 부근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린 채 상병이 같은 날 저녁 고평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비가 오는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채 상병이 소속된 부대에 수색 작전을 지시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무리하게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또 육군 50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넘어갔음에도 관련 지시를 내려 해병대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 당시 포7대대장이었던 이모 중령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에서 '수해 복구 작업인 줄 알고 안전장비 없이 출발했다가 18일 오전 현장에 도착해서야 실종자 수색 작전임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당시 포11대대장이었던 최모 중령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특검팀은 이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조사를 이어가기 위해 다음 주 중으로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일 임 전 사단장은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의 죽음에 대해 당시 원소속 부대 사단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수중으로 들어가라는 수색을 하지도 않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저에게 법적 책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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