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영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사등록 2025/08/14 10:13:08

[홍천=뉴시스] 14일 홍천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여름철을 맞아 오는 17일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영, 낚시, 취사, 어패류 채집 등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고 밝혔다. 사진은 홍천읍 상수원. syi23@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홍천=뉴시스] 14일 홍천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여름철을 맞아 오는 17일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영, 낚시, 취사, 어패류 채집 등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고 밝혔다. 사진은 홍천읍 상수원.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홍천=뉴시스]서백 기자 = 홍천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여름철을 맞아 오는 17일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영, 낚시, 취사, 어패류 채집 등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홍천군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에는 상수도운영팀 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태학, 성산 상수원 보호구역 2곳을 순환 순찰한다.

이에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무허가영업), 불법 형질변경과 폐기물 적치, 수영,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수영, 낚시, 취사, 어패류 채집 등 수도법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같은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기간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사안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유관과 처리 의뢰 또는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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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영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사등록 2025/08/14 10:13:0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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