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포스코이앤씨·청정빛고을 대표와 3자 면담서 결정
중재 중단·소송 전환 당위성 강조…25일 8차 심리 늦추기로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을 둘러싼 2100억원대 운영비 분쟁과 관련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가 잠정 연기됐다.
광주시와 운영사인 청정빛고을, 대표사인 포스코이앤씨는 빠른 시일 안에 속도감 있는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3자 합의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날 서울 포스코이앤씨에서 SRF제조시설 운영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인 청정빛고을 김호열 대표와 위탁관리업체인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대표 등 SRF 시설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강 시장은 "2023년 SRF 중재 합의는 당시 나주시 상황으로 장기 중단됐던 SRF시설과 청정빛고을 조기 정상화, 광주생활폐기물 처리 등을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논의 과정서 최초 중재액보다 27배 증액된 2100억 원을 요구한 것은 포스코이앤씨의 SRF 운영손실 책임을 광주시민에게 떠넘기려는 부당행위"라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중재절차를 즉각 멈추고 법원의 재판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 알권리와 권익 보호를 위해 비공개·단심제로 진행되는 중재절차를 합의에 의해 종료하고 공개적이고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법적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시와 청정빛고을은 25일로 예정된 대한상사중재원 8차 심리를 연기하고 짧은 기간에 속도감 있는 상호 실무 협의를 통한 자율적인 조정 과정을 시도하기로 합의했다.
광주시와 청정빛고을은 2017년 1월 생활폐기물 중 일부를 파쇄·건조해 고형연료제품으로 제조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청정빛고을 대표사는 포스코건설의 후신인 포스코이앤씨다.
계약기간은 2032년 1월까지 15년으로 광주시는 청정빛고을에 위탁처리비를 지급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광주SRF는 계약 체결 이듬해인 2018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각종 소송 등으로 4년간 가동이 중단됐다.
청정빛고을은 같은해 12월 재가동 과정에서 '인건비 등 78억원의 운영비가 발생했다'며 광주시에 배상을 요구하며 대한상사중재원에는 중재를 신청했다.
청정빛고을 측은 이후 돌연 11개월 만인 지난 3월 신청 취지를 변경, 최초 신청금액보다 27배 높은 2100억원으로 증액했다. 광주시는 '포스코이앤씨 측이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운영 시간 증가·생산량 감소 등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며 소송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 중재 중단을 요청했다.
중재심판은 3심제인 일반 민·형사 재판, 2심제인 행정소송과 달리 한번의 판단으로 종결되는 단심제다. 중재중단도 양측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포스코이앤씨 측이 거부해 오는 25일 8차 중재가 예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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