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시3분 방송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 제출
與, 5일 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 후 방송법 우선 처리할 듯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처리 계획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 방송3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2025.08.04.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04/NISI20250804_0020916812_web.jpg?rnd=20250804162626)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 방송3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2025.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재혁 우지은 기자 = 국회가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민주당 주도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비쟁점 법안 15건을 처리한 뒤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7명 명의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신동욱 의원이 오후 4시1분께 첫 발언자로 나섰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에도 채상병특검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한 바 있다.
민주당은 신 의원이 발언에 나선지 2분 만인 오후 4시3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뒤인 5일 오후 4시3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결되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진다.
민주당은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2차 개정안 순으로 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검찰·언론·사법 개혁 중 하나인 언론 개혁에 관련된 방송 3법이 맨 앞에 상정돼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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