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각제공시설 등 활주로 주변 물체는 부러지기 쉽게 설치하도록 명시"
![[무안=뉴시스] 최진석 기자 = 18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에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이 보이고 있다. 2025.01.18.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8/NISI20250118_0020666652_web.jpg?rnd=20250118180010)
[무안=뉴시스] 최진석 기자 = 18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에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이 보이고 있다. 2025.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방위각제공시설 등의 물체를 활주로 근처에 설치하는 경우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재석 236명 가운데 찬성 23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을 상향하고 활주로 근처(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및 그 연접구역)의 물체는 부러지기 쉽게 설치하도록 기준을 법률에 명시했다. 기존 시설은 2년 이내에 해당 기준을 충족토록 규정했다.
또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항 주변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를 신설하고 이같은 환경 또는 시설을 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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