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호우 피해 복구에 농진기금 200억 특별융자

기사등록 2025/08/04 10:30:22

산청군 45억, 합천군 25억 등

융자 신청 8월18일까지

상환 연장 신청 9월30일까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지난 7월 중순 집중호우 피해를 본 도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어촌진흥기금 200억 원을 특별융자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피해가 큰 산청군 45억 원, 합천군 25억 원을 각각 배정하여 호우 피해를 본 농업인을 우선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호우 피해가 없는 농어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별 융자지원 규모는 산청 45억 원, 합천 25억 원, 의령 20억 원, 진주·창녕·하동 각 15억 원, 밀양·함안 각 10억 원, 창원·통영·사천·김해·거제·양산·고성·남해·함양 각 5억 원이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업 경영을 위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연 1%(청년농어업인은 0.8%) 저금리로 지원된다.

융자 대상은 도내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이며, 신청기간은 8월 18일까지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되고, 경남도에서 8월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하면 호우피해 농어업인 먼저 9월 초부터 대출 실행을 할 수 있다.

융자 한도와 상환 조건은 ▲운영자금은 농어업인 5000만 원 및 법인·생산자단체 7000만 원,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은 농어업인 5000만 원 및 법인·생산자단체 3억 원,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담보 능력이나 신용도 등에 따라 융자금액은 농협에서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특별융자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 고시공고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남도는 또,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자 중 특별재난지역인 산청군·합천군에서 호우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에 한해 1년간 상환 연장 및 그 기간 중의 이자를 감면하여 농어업인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상환연장 신청은 농지 경작지 등 피해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읍면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신청 후 발급 받아, 당초 농어촌진흥기금을 대출 받은 NH농협 군지부에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 이정곤 농정국장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특별융자 지원 및 상환 연장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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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호우 피해 복구에 농진기금 200억 특별융자

기사등록 2025/08/04 10:30:2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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