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건, '전시납북자 기억법' 발의…납북 피해 가족도 법정 단체 인정

기사등록 2025/07/31 14: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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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납북자 가족 단체 활동 근거 마련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건 국회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25 참전용사 출신의 찰스 랭글 전 미국 하원 의원 추모 결의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6.12.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건 국회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25 참전용사 출신의 찰스 랭글 전 미국 하원 의원 추모 결의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6.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전시납북자 단체의 법정화를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전시납북자 기억법(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전시납북자 가족 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만, 단체 설립·활동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단체 활동의 지속성 및 안정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법정 단체인 전후납북자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전시납북자 가족 단체도 법정 단체로 인정함으로써 단체 설립 및 활동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간 전시납북자 가족 단체는 전시 납북 문제에 대한 자체 조사·연구를 통해 실태 파악을 해왔고, 연구 도서 및 간행물 발간을 통해 국내·국제 사회에 인식 제고와 여론 조성을 해왔다.

김 의원은 "전시납북은 6·25 전쟁이라는 국가적 비극 속에서 발생한 또 하나의 깊은 상처"라며 "전시납북자 단체의 전시 납북 피해 조사 및 연구·기억화 사업 등이 보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돕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강대식·김기현·김미애·김석기·박충권·이성권·최보윤·최수진 의원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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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건, '전시납북자 기억법' 발의…납북 피해 가족도 법정 단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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