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판결문 송부 즉시 활동, 제명·출석정지 등 심사 가능"
세종시당 "윤리심판원 곧 구성…출당·당원자격정지 등 처분"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24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에서 동성 동료 의원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헌 시의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2025.07.24. kdh1917@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24/NISI20250724_0001901885_web.jpg?rnd=20250724143517)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24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에서 동성 동료 의원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헌 시의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2025.07.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동성 동료 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상병헌 세종시의원 관련,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와 더불어민주당 시당이 징계를 두고 활동에 들어간다.
25일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상 의원 관련 법원에서 시의회로 판결문이 송부되면 그것을 근거로 윤리특위 위원장이 위원들을 소집하게 된다"며 "먼저 변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조언을 받고, 이를 토대로 윤리특위 위원들이 징계 수위를 정한다"고 설명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제명이 가장 강력한 수위며 이 경우 상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이어 "윤리특위는 결정된 결과를 시의장에게 알리고 의장은 원포인트 또는 다른 방법으로 의회를 열어 시의원들에게 의견을 묻고 무기명 투표로 징계를 결정한다"며 "이때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상정된 징계가 이뤄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결된다"고 밝혔다.
상 의원의 1심 '실형' 선고가 내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도 징계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확한 시기가 결정되진 않았지만, 이를 심사하기 위해 변호사가 장이 되는 '시당 윤리심판원'이 곧 9명 규모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서 1심 판결에 따른 상 의원 행동이 민주당 당헌·당규를 위반 했는지 보며 경우에 따라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직접 심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당 심판원이 당헌·당규를 위반했을 경우, 징계를 내리고 중앙당에 보고한 뒤 이를 수용하면 절차가 끝나고 효력이 발생하며 위반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중지된다"며 "여기서 심판원은 위반 행위가 있다면 제명, 당원 자격 정지, 당직 자격 정지, 경고 등 심판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제명'은 징계 대상자의 당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 하는 조치로 만약 상 의원이 여기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으면 '무소속' 신분이 된다. 또 '당원 자격 정지'는 징계 대상자 당직은 해제되고 징계 기간 당원권 행사와 당직 수임이 정지된다.
앞서 상 의원은 지난 24일 시의회 의장 당시 동성 동료 의원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이날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상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도망갈 염려가 없고 피해 변제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2022년 8월24일 격려를 위해 모인 한 일식집 저녁 만찬 자리에서 동성 동료 의원인 A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움켜쥐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후 악수를 청하는 다른 당 소속 시의원 B씨를 발견하고 양팔로 상체를 끌어안은 뒤 입맞춤해 추행했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해당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상 의원은 세종남부경찰서에 추행 사실이 없었다며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해 허위 사실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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