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 진입장벽이 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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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시스]이미애 김해시의원. 뉴시스DB. [email protected]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 이미애 의원은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시 적용되는 지역 거주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시 적용되는 지역 거주 요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거주요건을 포함한 별도의 면허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해시는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양수할 때, 신청일 기준 1개월 전부터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최근 3년 중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만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기준은 김해로 전입하여 생계를 위해 개인택시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 특히 청년층에게는 상당히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택시업계의 고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해시가 지역 실정을 반영해 거주요건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미애 의원은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김해시민들이 김해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고 부산택시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시외 할증 요금까지 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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