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후 30여회 협박' 전직 소방관 법정서 혐의 인정

기사등록 2025/07/24 13:20:19

최종수정 2025/07/24 15:44:23

제주지법 첫 공판서 40대 피고인 "합의할 시간 달라"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협박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소방관이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께 피해자와 식사를 하던 중 몸을 숙여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0월께 치마 속을 촬영하는가 하면 성관계 장면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38회에 걸쳐 '영상을 업로드 하겠다' '넌 안되겠다' 등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 선정이 늦어져 합의 등 피해보상에 대해 논의하지 못했다"며 "한 기일 속행해주면 피해보상 및 합의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9월4일 오전 10시30분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달 관할 소방본부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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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후 30여회 협박' 전직 소방관 법정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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