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줄어 교육 활동 부담 완화 등 해석
교원 증원, 교원지위법 개정 등 사기진작 필요

충북교원 4년 명퇴 현황.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교권 침해 등 사유로 해마다 증가하던 충북 교원의 명예퇴직이 올해 들어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월 말 명예퇴직이 확정된 교원은 도내 공·사립 초·중·고·특수 160명이다. 공립(유·초 52명, 중 58명, 고 28명) 138명, 사립(중 7명, 고 11명, 특수 4명) 22명이다.
교원 명퇴 신청은 매년 2월, 8월 두 차례 받는 데 대상은 20년 이상 근속(연금법상 재직기간)하고, 1년 이상 퇴직 잔여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60조의 3(명예퇴직)에 적합하며 재정결함보조금을 받는 학교 교원이 대상이다.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를 받는 수사 대상자는 제외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313명(2월말 261명), 2023년 296명(2월말 237명), 2024 297명(2월말 237명)이었으며 지난 2월말 기준으로는 160명이 정년을 다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났다.
지난해까지 증가하던 퇴직 교원 수가 올 상반기부터 줄어든 것은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 5법 시행 영향으로 교권 침해가 줄어들고,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 부담이 완화된 효과로 해석된다.
연도별 충북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보면 2021년 61건, 2022년 112건, 2023년 192건 늘었다. 2024년 184건으로 줄었고, 올해 3~6월 51건 발생했다.
8월 말 명예퇴직을 앞둔 한 교원은 "퇴직을 신청한 교원들은 표면적으로 건강상 이유, 후진 양성 등을 사유로 들지만 대부분은 교권 침해로 인한 생활 지도 등 교육 활동 부담을 주요 사유로 꼽는다"며 "열악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원을 더 증원하고, 교원지위법 등 교권 관련 법령 개정으로 사기 진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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