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한길 겨냥 "미꾸라지 한 마리에 우리당 물 다 흐려져"

기사등록 2025/07/22 23:22:19

최종수정 2025/07/22 23:58:24

'뇌물죄 범죄자' 언급 전한길에 "세치혀 함부로 놀리지 말아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2020.01.17.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2020.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한국사 강사출신인 전한길씨가 자신을 향해 '뇌물죄 범죄자'라고 한 것에 대해 "시대착오적 계엄에 자중하고 성찰해야 할 우리당이 미꾸라지 한 마리에 온통 다 물이 흐려지고 있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꼴뚜기가 뛰면 망둥이도 뛴다'더니 천둥벌거숭이 같은 자칭 한국사강사 전 선생이 좌충우돌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한국사강사 전 선생이 옹호하는 계엄은 반역사적인 폭거일 뿐"이라며 "한 때 역사 선생을 한 사람이 반역사적인 반동의 역사를 옹호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 했다.

이어 "그대가 주장하는 것은 법치·공정·상식이 아닌 왜곡된 역사인식에 기반한 비상식적인 극우적 극단주의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뇌물로 받았다는 비정규직 딸 아이의 채용기회를 굳이 끄집어내 말하고자 한다면 계엄옹호론자인 그대들이 주장하는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앞서 세습채용을 먼저 비판해 주기 바란다"며 "비정규직 딸 아이의 채용기회가 뇌물이라면 그 사회,정치적 책임은 충분히 감내하고 있다. 이미 15년이 훌쩍 더 지난 일이지만 벌써 두 번의 불출마로 그 책임을 다하고자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문재인 정부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로도 '직권남용 업무방해' 채용비리는 성립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이 되었던 사건이었다"며 "끈질긴 정치보복으로 (검찰이) 찾고 찾은 끝에 생계를 같이 하는 딸 아이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은 제3자 뇌물이라는 논리로 겨우 기소한 끝에 그나마 1심 무죄, 2심 유죄를 받았다가 이내 사면을 받았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신같이 그런 천박한 입에서 그따위 소리를 들으려고 10여일 목숨을 건 노숙단식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버르장머리 없는 세치혀를 함부로 놀리지 말라"고 했다.

앞서 전씨는 자신을 출당시켜야한다고 주장하는 김 전 의원을 겨냥 "뇌물죄 범죄자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가 있다"며 "왜 그들은 안 쫓아내느냐"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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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한길 겨냥 "미꾸라지 한 마리에 우리당 물 다 흐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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