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회장 2심도 징역 10년 구형

기사등록 2025/07/22 19:18:17

최종수정 2025/07/22 22:48:23

경영권 회복 노리고 금호고속 부당 지원 등

재판부, 2심 선고기일 오는 9월 18일로 지정

[서울=뉴시스] 검찰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DB) 2022.08.17.
[서울=뉴시스] 검찰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DB) 2022.08.17.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검찰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2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 등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회장에게 1심 구형 당시와 동일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앞서 박 전 회장의 항소심 사건은 지난 2023년 11월 결심공판을 진행해 지난해 1월 선고 예정이었지만, 변론이 재개되면서 재판부가 공판을 이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9월 18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박 전 회장 등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전 회장 등이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하려다가 기업의 부실 우려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회장 등은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법인을 만들어 2015년 12월 그룹 지주사이자 주요 계열사들의 모 회사인 금호산업의 회사 지분을 채권단으로부터 7228억원에 인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이라는 저가에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넘기고, 그 대가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1심은 박 전 회장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당시 피고인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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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회장 2심도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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