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구명로비 의혹' 임성근 전 사단장 이메일 압수수색

기사등록 2025/07/22 19:02:44

최종수정 2025/07/22 22:40:24

임성근 "실제로 압수된 이메일 없어"

특검팀, 계정에 보관된 주소록 압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마련된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7.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마련된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7.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22일 오후 2시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 임 전 사단장 계정의 이메일과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압수수색 대상 기간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2023년 7월 19일 이후 3개월간이다.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참관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카페에 글을 올려 "압수 대상 기간에 교환한 이메일은 없었기에 실제로 압수된 이메일은 없었다"며 "단, 이메일 계정에 보관된 주소록은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이메일 계정을 만든 시기는 압수 대상 기간보다 수개월 이후라서 주소록 역시 수개월 이후에 작성된 것"이라며 "압수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압수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메일 계정·비번은 본인의 동의와 무관하게 서버에 보관된 내용을 갖고 압수했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구명로비와 관련해 전방위적으로 수사하는 특검의 노고에는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정황이나 의혹만 가지고 기초적인 검증도 없이 같은 신앙이라는 이유로, 접촉했다는 이유로 예단하는 수사는 인권과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해병대원 사망사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등에서 임 전 사단장이 혐의에서 벗어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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