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재개된 '서부난동' 다중위력 두고 의견차…선고일 그대로 진행

기사등록 2025/07/22 19:03:16

서부지법 난동사태 관련 피고인 49명 변론재개

양측 입장 다시 확인…검찰, 일부 피고인 공소장 변경도

재판부, 내달 1일 오후 2시30분 예정대로 선고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월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외벽과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 2025.01.1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월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외벽과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 2025.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49명에 대한 변론기일이 재개된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단이 '다중위력' 여부를 두고 다시 맞섰다. 

재판부는 내달 1일 계획대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22일 오후 2시30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 외 48명에 대한 변론기일을 재개했다.

앞서 해당 피고인들의 변론기일은 지난 7일 종결됐으나,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도 필요하고,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기일을 다시 잡았다"며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단 측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중위력 적용 여부'가 주로 논의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법원 후문을 강제 개방하고 불법 진입했으며, 들어간 이후에도 경찰관 대치 상황 등이 유지됐다며 이를 다중위력이라고 보고 공동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수십명에 달하는 피고인의 다중위력을 특정하는 것은 어렵다며, 검찰이 각 피고인별로 시점과 행위를 판단해 기소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침입 경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일부 피고인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다. 증인신문 과정 등에서 드러난 사실이 공소장과 다른 부분이 있어 고치겠다는 취지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나서서 검찰 측에 공소사실을 재차 확인하고 검찰이 이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검찰의 공소 유지를 위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예정된 대로 다음달 1일 오후 2시30분 피고인 4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같은 날 오전 10시30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10명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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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재개된 '서부난동' 다중위력 두고 의견차…선고일 그대로 진행

기사등록 2025/07/22 19:03:1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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