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시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의 여름철 건설현장 온열질환 및 호우 대비 안전조치 상황 집중점검.(사진=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제공)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22/NISI20250722_0001899641_web.jpg?rnd=20250722153923)
[의정부=뉴시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의 여름철 건설현장 온열질환 및 호우 대비 안전조치 상황 집중점검.(사진=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제공)[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22일 여름철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및 호우 대비 안전조치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이날 점검은 라온건설이 시공 중인 경기 남양주시 소재 '덕소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현장'에서 진행됐다.
이종구 지청장은 현장 점검을 실시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쿨키트를 전달하고 협력업체 공사 관계자, 근로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설명했다.
이 지청장은 이 자리에서 "2시간마다 작업 시 20분 이상 휴식부여(체감온도 33도 이상)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 장구, 응급조치)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혹서기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 불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날 점검은 라온건설이 시공 중인 경기 남양주시 소재 '덕소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현장'에서 진행됐다.
이종구 지청장은 현장 점검을 실시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쿨키트를 전달하고 협력업체 공사 관계자, 근로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설명했다.
이 지청장은 이 자리에서 "2시간마다 작업 시 20분 이상 휴식부여(체감온도 33도 이상)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 장구, 응급조치)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혹서기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 불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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