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5.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15/NISI20250715_0020889275_web.jpg?rnd=20250715093555)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직시절 연말정산에서 이중공제를 받았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는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에서 전주기전여고 교원으로 5350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는 배우자에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이중 적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한 명에 대해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가 실수 혹은 고의로 모두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았다면, 국세청의 과다공제액 환수 및 가산세(추징세)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김 후보자는 배우자의 의료비 225만8000원도 이중 공제를 신청했으나, 총 급여의 3%가 넘지 않아 적용되지는 않았다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는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에서 전주기전여고 교원으로 5350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는 배우자에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이중 적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한 명에 대해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가 실수 혹은 고의로 모두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았다면, 국세청의 과다공제액 환수 및 가산세(추징세)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김 후보자는 배우자의 의료비 225만8000원도 이중 공제를 신청했으나, 총 급여의 3%가 넘지 않아 적용되지는 않았다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22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 국정감사를 통해 질의하고 있다. 2024.10.22. hyein0342@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22/NISI20241022_0020567524_web.jpg?rnd=20241022121330)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22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 국정감사를 통해 질의하고 있다. 2024.10.22. [email protected]
이에 대해 김종양 의원은 "김윤덕 후보자와 배우자는 지난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에서도 의료비 이중 공제를 신청했다”고 지적하고 “고의성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관 후보자가 누구나 아는 연말정산 규정을 악용해 중복 공제를 받았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공직 후보자의 세무윤리는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2023년 연말정산에서의 배우자 기본공제가 이중 공제된 사실을 인지하고, 정정 신고 후 가산세까지 납부했다"며 "단순 착오"라고 해명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반환한 공제액과 가산세는 약 60만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어 "장관 후보자가 누구나 아는 연말정산 규정을 악용해 중복 공제를 받았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공직 후보자의 세무윤리는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2023년 연말정산에서의 배우자 기본공제가 이중 공제된 사실을 인지하고, 정정 신고 후 가산세까지 납부했다"며 "단순 착오"라고 해명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반환한 공제액과 가산세는 약 60만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