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대비 사후 복지체계 강화
![[대전=뉴시스] 대전 중구 사전장례주관자 지정사업 홍보문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22/NISI20250722_0001899258_web.jpg?rnd=20250722111237)
[대전=뉴시스] 대전 중구 사전장례주관자 지정사업 홍보문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중구는 다음 달부터 '사전장례주관자 지정사업'과 '사망자 유품정리사업'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전장례주관자 지정사업은 본인이 생전에 신뢰하는 가족이나 지인을 장례 주관자로 미리 지정해두는 제도다. 고인이 된 뒤 지자체가 해당 주관자에게 부고 소식을 전달해 신속하고 엄숙한 장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정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독거노인이나 무연고자다. 본인과 장례주관자 양측의 동의하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망자 유품정리사업은 사망자의 남은 물품을 정리·처분해 유족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 주거지 정리를 통해 위생 및 안전 문제도 함께 해소하기 위한 시책이다.
김제선 구청장은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장례에 대한 걱정과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차분히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시작"이라며 "주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따뜻하게 책임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펼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사전장례주관자 지정사업은 본인이 생전에 신뢰하는 가족이나 지인을 장례 주관자로 미리 지정해두는 제도다. 고인이 된 뒤 지자체가 해당 주관자에게 부고 소식을 전달해 신속하고 엄숙한 장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정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독거노인이나 무연고자다. 본인과 장례주관자 양측의 동의하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망자 유품정리사업은 사망자의 남은 물품을 정리·처분해 유족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 주거지 정리를 통해 위생 및 안전 문제도 함께 해소하기 위한 시책이다.
김제선 구청장은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장례에 대한 걱정과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차분히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시작"이라며 "주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따뜻하게 책임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펼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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