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전북서 관련 법령 손봐
경북·충북, 안전성 검사 마쳐
![[안동=뉴시스] 지난 2023년 1월 10일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사진=경북도 제공) 2025.07.22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1/10/NISI20230110_0001173048_web.jpg?rnd=20230110152721)
[안동=뉴시스] 지난 2023년 1월 10일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사진=경북도 제공) 2025.07.2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실증 사업 3건의 규제가 개선됐고 새로운 4건의 실증 사업이 임시 허가를 받게 됐다.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일주일간 '제16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특례 후속조치, 특구 중요 사항 변경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2019년부터 시행 중인 규제자유특구는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신기술·신사업 실증이 가능하게 돕는 제도다. 올해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42곳에서 실증 사업 93개를 지원했고 15조8651억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뒀다.
특례 후속조치로 규제가 개선된 곳은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실증사업 2개)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실증사업 1개)다. 전북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자동차의 이동식 액화도시가스(LNG) 충전 및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이 가능해졌다. 충남 특구에선 가정용·건물용 수소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기준이 개선돼 정전 같은 비상시에도 자동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실증사업 2개) ▲충북 그린수소산업특구(실증사업 2개)는 안전성 검증을 마치고 임시 허가를 받았다. 경북 특구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대시설 비율 및 화물형 전기자전거와 관련한 임시 허가를 받았다.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가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물량 확대에 대한 임시 허가가 충북 특구에 부여됐다.
이 밖에도 특구위원회는 기존 4개 특구에 대해 부대 조건 및 특구 사업자 변경, 위치 이전 등을 검토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논의 결과를 오는 25일까지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일주일간 '제16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특례 후속조치, 특구 중요 사항 변경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2019년부터 시행 중인 규제자유특구는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신기술·신사업 실증이 가능하게 돕는 제도다. 올해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42곳에서 실증 사업 93개를 지원했고 15조8651억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뒀다.
특례 후속조치로 규제가 개선된 곳은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실증사업 2개)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실증사업 1개)다. 전북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자동차의 이동식 액화도시가스(LNG) 충전 및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이 가능해졌다. 충남 특구에선 가정용·건물용 수소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기준이 개선돼 정전 같은 비상시에도 자동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실증사업 2개) ▲충북 그린수소산업특구(실증사업 2개)는 안전성 검증을 마치고 임시 허가를 받았다. 경북 특구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대시설 비율 및 화물형 전기자전거와 관련한 임시 허가를 받았다.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가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물량 확대에 대한 임시 허가가 충북 특구에 부여됐다.
이 밖에도 특구위원회는 기존 4개 특구에 대해 부대 조건 및 특구 사업자 변경, 위치 이전 등을 검토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논의 결과를 오는 25일까지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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