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시의 재량"…2심 "상위법령 범위 일탈"
대법 "시흥시 자체적 결정할 수 있는 범위"

대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사업을 허가한 후 '취락지구로부터 200미터 이내 금지'라는 개발제한구역 고시를 어겼다며 건설을 거부한 사건에서 시의 재량권이 인정돼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씨가 시흥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소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A씨는 경기도 시흥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0월 시흥시로부터 LPG 충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시흥시는 이듬해 1월 건축허가 단계에서 "2006년 고시에 따른 우선순위자가 아니고, 해당 부지가 취락지구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미 이 사건 토지에서 LPG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허가하는 처분을 했다며 시흥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쟁점은 개발제한구역 고시에 규정된 '취락지구로부터 200미터 이내 금지'라는 거리제한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등이었다.
1심은 충전소 설치가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시의 판단에 재량이 인정되고, 고시 내용도 법령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 거리제한 규정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일탈해 제정돼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거리제한 규정은 상위법령인 개발제한구역 법령의 규정과 결합해 효력을 가진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허가권자인 시흥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 이에 따른 건축허가 거부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 법령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시장 등은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이러한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배치계획에 관해서는 이를 수립하는 시장 등에게 재량이 인정된다"며 "배치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르면 충전소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간선도로변에 해당 도로의 교통량과 시설 이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해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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