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유예 약정…7000만원 미지급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유강종합건설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유강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유강종합건설은 지난 2023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기성금은 청구금액의 85%만 지급하면서 유보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준공 이후 2개월 이내로 유예하는 내용이었다.
또 공사를 위탁한 이후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유예 약정에 따라 유보한 하도급대금 714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하는데, 유강종합건설은 지난해 4월에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했다.
공정위는 유강종합건설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재발방지명령과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 등 하도급 현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예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와 하도급대금 지급 유보 및 지급보증 의무 불이행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 동일·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와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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