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내용 전달

'찾아가는 공정거래 교육'(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청년 창업자의 공정하고 안전한 사업 활동을 돕기 위한 '2025 찾아가는 공정거래 교육'을 8~10월 실시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교육 대상자는 도내 창업 관련 학과, 동아리 등에서 활동하며 창업 예정인 대학생 250여 명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추진하는 '2025 경기도 청년창업 원스텝' 참가 청년 창업자 300여 명 등 모두 550여 명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정거래 관련 피해 상담, 분쟁 조정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조사관이 직접 강사로 나서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 불공정 피해 시 대응 방안 등 창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올해 교육은 청년창업 원스텝 사업 주관사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청년창업 원스텝 1기(4회·8월) ▲아주대, 협성대, 중앙대(9월) ▲청년창업 원스텝 2기(4회·9월) ▲예원예술대, 한국항공대(10월) ▲청년창업 원스텝 3기(4회·10월) 등 모두 17회에 걸쳐 진행된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년 사업자들이 창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정한 거래 문화를 미리 접해 보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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