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피고인,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배…엄벌 불가피"
이 구청장 측 "선고 유예나 무죄, 간곡히 부탁"
![[부산=뉴시스] 이갑준 사하구청장. (사진=사하구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20/NISI20250120_0001754194_web.jpg?rnd=20250120152716)
[부산=뉴시스] 이갑준 사하구청장. (사진=사하구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이 구청장이 그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 표 지지를 요청하는 등 죄질이 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2월과 3월 A 관변단체 회장 B씨 등에게 전화를 걸어 동향인 당시 국민의힘 이성권 예비후보를 잘 챙겨달라고 당부하는 등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 측은 이 구청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은 이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하고 그 지위를 이용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장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구청장 변호인 측은 "이 구청장은 선거 운동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이 구청장은 구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계속해서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고를 유예해 주거나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일부 증거 확인과 피고인 증인 신문도 이뤄졌다.
증거로는 이 구청장이 B씨와 나눈 통화 녹음이 송출됐다. 이날 이 구청장은 B씨의 아버지를 고향 후배로 알고 지내다 B씨를 소개받게 됐고 평소 공적 또는 사적 통화와 만남을 수차례 가졌다고 이야기했다.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 측은 사하구의 예산 운용에 있어 A 단체의 보조금 편성에 이 구청장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물었다.
검찰 측은 "2022년, 2023년, 2024년 A 단체에 대한 구청 보조금이 매년 증액됐는데 사전 지시한 바가 없냐"고 이 구청장에게 물었고 이 구청장은 "따로 지시한 바는 없다"고 답했다.
검찰 측은 또 A 단체가 지난해 주최한 한 행사와 관련해 예산 1000만원이 추가 편성된 것을 두고 "집중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예산 사용에 있어 안전 사항은 기재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구청장은 "(예산은) 안전 문제로 추가 승인한 부분이 맞다"며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라면 하겠다"고 해명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이 구청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9월1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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