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부터 출입통제 실시…인명사고 예방 목적
![[동해=뉴시스] 동해해경이 출입통제 구역으로 지정한 삼척 임원항 동빙방파제와 동해 천곡항 한섬 테트라포트.(사진=동해해경 제공)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21/NISI20250721_0001898515_web.jpg?rnd=20250721160120)
[동해=뉴시스] 동해해경이 출입통제 구역으로 지정한 삼척 임원항 동빙방파제와 동해 천곡항 한섬 테트라포트.(사진=동해해경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동해=뉴시스] 이순철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인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테트라포드 구역을 대상으로 오는 8월11일부터 출입통제한다고 21일 밝혔다.
출입이 통제되는 테트라포드 설치 구역은 천곡항 방파제와 삼척시 임원항 동방파제 전 구간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몇 년간 해당 구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추락 및 고립 등 인명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뤄진다.
이 가운데 동해시 천곡항 방파제 테트라 포드 구역은 지난 4년간 사망 3명, 구조 2명 등 총 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최근 3년 연속 사망사고가 이어진 지역이다.
이 구역은 20t급 대형 테트라포드가 10m 높이로 적재돼 있어 미끄러짐이나 추락 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차량 진입이 어렵고 주변 해상에 암초가 많아 구조활동 또한 매우 제한적인 구조적 한계가 있다.
삼척시 임원항 동방파제 또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5년간 총 7건의 사고로 10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방파제는 길이 590m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제2종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돼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시설물로 평가된다.
동해해경은 지난 5월 강원도와 동해·삼척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지역 군부대, 강원대·가톨릭관동대 교수 등이 참여한‘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열고, 테트라포드 구역에 대한 출입통제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6월부터 두 달 간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 합동 점검,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지역 여론 청취 등을 거쳤으며 해당 지역을 공식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으로 두 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에는 출입통제를 안내하는 시설물이 설치되며, 해경은 이를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라 관보 등에 고시해 공식 시행할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이번 출입통제는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테트라포드 구역 외 안전하게 설계된 방파제 통행로는 그대로 이용 가능하니 낚시객 및 관광객들은 정해진 구역에서 안전하게 활동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선제적 안전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은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해역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지정된 장소에 무단 출입할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