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해" 장례식장서 8시간 소란 피운 60대, 실형

기사등록 2025/07/21 15:49:56

최종수정 2025/07/21 17:48:23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의 아버지를 국가유공자로 입력하라며 장례식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유 없이 행인을 때린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판사는 업무방해, 퇴거불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30일 오전 11시30분께 세종의 한 장례식장에서 관리자 B(29)씨에게 "아버지를 국가유공자로 입력해 달라"며 고성을 지르고 개인 물품을 탁자 위에 올려놔 치우지 못하게 하는 등 약 8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특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퇴거 요구를 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불응하기도 했다.

또 같은 해 3월9일 오후 9시40분께 대전 서구의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이 자신을 불법 사찰한다고 생각해 폭행하고 부러뜨린 제설용 나무 빗자루로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8월30일 대전지법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방해 범행으로 직원이 입은 피해가 매우 크며 일면식 없는 행인을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국가유공자 등록해" 장례식장서 8시간 소란 피운 60대, 실형

기사등록 2025/07/21 15:49:56 최초수정 2025/07/21 17:48:23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