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돈 갚으려고'…청주 택시강도 징역 2년6개월

기사등록 2025/07/21 15:01:00

최종수정 2025/07/21 16:22:23

택시기사 결박 후 트렁크 태워…3시간50분 감금 후 자력 탈출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투자금 변제를 위해 택시기사를 감금한 뒤 돈을 빼앗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특수강도, 감금,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30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흉기로 기사를 위협해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현금 15만원 등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빼앗은 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70만원을 인출했다.

이후 택시기사를 결박해 트렁크에 태운 뒤 청주 일대를 돌아다니다 청원구의 한 공터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택시기사는 3시간50여 분간 감금됐다가 스스로 탈출한 뒤 내덕지구대를 찾아가 신고했다.

A씨는 범행 17시간여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그는 600여만원의 투자 사기를 당한 뒤 이를 변제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부장판사는 "미리 흉기와 끈 등을 준비하는 등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해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피해자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위치를 알리기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투자사기 돈 갚으려고'…청주 택시강도 징역 2년6개월

기사등록 2025/07/21 15:01:00 최초수정 2025/07/21 16:22:23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