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0/07/31/NISI20200731_0000574005_web.jpg?rnd=20200731183051)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 고수익 투자 수익을 약속하겠다며 12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직 광주 기초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기초의회 전직 의원 A(7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께 의사인 B씨에게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당직자 알선을 약속하고 특별당비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에게 미군 부대 방역물품 납품 사업을 내세워 '이미 받은 특별당비 3억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추가로 더 돈을 더 대면 투자금·수익 20억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9억800만원을 또 다시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씨는 4선 구의원 출신이긴 했으나, 당초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추천에 영향을 미칠 위치에 없었으며, B씨로부터 챙긴 12억여원을 자신과 가족의 민형사 합의금 지급, 채무 변제 등에 썼다.
A씨는 B씨가 특별당비 지급 이후에 당비 납부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자 이를 무마하고자 또 다시 고수익 투자 사기까지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특별당비 3억원에 추가 투자금 9억원을 들이면 수익금 8억원을 거둘 수 있다고 속인 미군 납품 사업 역시 실체가 불분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액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 A씨는 2019년, 2021년 이미 두 차례 동종 범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중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렀다. B씨와 합의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수사를 지연시켰으나, 피해 회복 없이 일방적으로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특별당비 관련 사기 범행은 기초의회·지자체장에 출마해 정치활동 경험이 있는 B씨의 과실이 상당하다.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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