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사진=AI 생성 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20/NISI20250720_0001897588_web.jpg?rnd=2025072017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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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일본의 한 쇼핑몰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중생에게 접근해 강제로 키스를 한 50대 남성에게 현지 법원이 징역 3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0일 후쿠오카현 지역 민영 rkb마이니치방송에 따르면 지난 16일 후쿠오카지방법원은 성추행 등 혐의를 받는 다메히로 시게오(55)에게 징역 3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에 의존하고 가해를 선호하는 태도는 교정하기 어렵고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메히로는 올해 4월7일 정오께 후쿠오카시 히가시구 '유메타운 히카타'에 있는 한 게임센터에서 친구와 함께 있던 중학교 1학년 여학생 A(12)양에게 접근해 말을 걸고 목을 잡아 당기는 등의 폭행을 가하며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다메히로는 이 과정에서 자세를 잃고 A양과 함께 쓰러졌는데, 그 상태에서도 A양의 목을 계속 잡고 입술에 키스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다메히로가 성추행을 저지르자 주변에 있던 점원들이 달려와 다메히로를 A양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했다. 그래도 다메히로는 끈질기게 A양에게 달라붙어 있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외설 행위 자체에 대해 "지극히 중대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면서도 "피해자의 나이에 더해, 그 집요함이나 갑작스러운 목 조르기 등 폭행의 양태를 고려하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크며, 비교적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의 양형에는 다메히로의 과거 전과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다메히로는 과거 강제추행죄 등 3건의 전과가 있다고 한다.
재판부는 "출소 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이번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 여성의 성적 자유를 가볍게 여기는 피고인의 의사 결정은 극히 강하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짚었다.
또 재판부는 다메히로가 정신 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아동에 대한 성적 가해를 정당화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며, 어떤 점에서도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메히로는 재판 과정에서 "심정 등을 솔직히 말했고, 앞으로 전문시설에 다니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이전 형사처벌 이후에도 유사한 시설에 다녔고, 처방 받은 호르몬제를 스스로 중단했다"면서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의존이나 가해 자체를 기호로 여기는 태도는 쉽게 교정되기 어렵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동종 사건 중에서도 상당히 중대한 부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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