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방한의대 지역 출신 의무 선발 조항 합헌"

기사등록 2025/07/20 12:00:00

최종수정 2025/07/20 13:32:24

"수도권과 불균형 심화…지역 인재 양성 공익 중대"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5.07.20.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5.07.20.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지방대 한의과대학의 신입생을 모집할 때 지역 출신자를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비율을 정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7일 청구인 A씨가 제기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지방대육성법은 지방대 한의과대학 입학자 중 지역 출신자의 수가 전체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돼야 한다고 정한다.

해당 법률의 시행령은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의 경우 해당 지역 출신자의 최소 입학 비율을 40%로, 강원권과 제주권 의 경우 해당 지역 출신자의 최소 입학 비율을 20%로 규정한다.

A씨는 수도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의과대학 진학을 준비하면서 해당 법률 조항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문제가 된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지역 출신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공익은 중대하다"고 했다.

헌재는 "지역 간의 균형 발전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요청의 강도를 고려하여 볼 때 40%라는 최소 입학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강원권과 제주권의 경우 최소 입학 비율을 20%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같은 비율의 설정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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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방한의대 지역 출신 의무 선발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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