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모해위증 등 혐의로 영장 청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17.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17/NISI20250717_0020892695_web.jpg?rnd=20250717103202)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이종희 기자 = 순직해병 특별검사(특검)가 신병 확보에 나서며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구속 심사를 받게 됐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 전 사령관에 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 김 전 사령관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김 전 사령관이 '대통령실 회의에서 VIP(대통령)가 격노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말하며 조사 보고서 경찰 이첩을 막아섰다는 주장을 고수해 왔다. 반면 김 전 사령관은 이른바 'VIP 격노설'을 언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지시를 따르지 않고 경북경찰청으로 넘긴 해병대 조사 보고서를 국방부가 당일 회수해 온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 대령에게 이첩 관련 지시를 한 핵심 인물이 김 전 사령관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김 전 사령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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