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물 바쳐야 병 낫는다" 신도들에게 16억 뜯은 70대, 2심서 감형

기사등록 2025/07/21 08:00:00

기도회 주최하며 "영적 능력 있다"고 금원 갈취

법원 "민사소송으로 법적 피해회복 가능" 감형

[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속죄예물'을 바치면 우환을 없애준다는 거짓말로 16억여원을 뜯어낸 7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종교인 A(7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8년 동안 자신이 주최한 기도 모임에서 모임 참석자 14명을 상대로 병을 치유하거나 불운을 해소해준다고 이들을 기망해 16억7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평범한 교인이었던 A씨는 주변인들을 모아 기도를 가지는 기도회를 주기적으로 열고 있었다. 기도회에 참석한 이들은 자신이나 가족들이 심각한 병을 앓고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다.

A씨는 기도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영적 능력을 부여받았다"거나 "나는 말기 암을 앓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이 다 나았다"는 허무맹랑한 얘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에게 "몸이 아프고 나쁜 일이 생기는 건 다 너희들이 죄를 지어 그런 것이다. 조상의 죄까지 속죄를 해야하니 '속죄예물'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며 참석자들에게 돈을 내라고 요구했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1만여회에 걸쳐 16억7200여만원을 참석자들에게 뜯어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받은 돈 중 상당수가 '속죄예물' 명목이 아닌 기도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받은 돈"이라며 "또 받은 돈 중 일부는 제가 재배한 농산물 값도 포함됐고, 지난 2017년 이후로는 기도회를 멈췄지만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이 감사의 의미로 돈을 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기도·상담은 그 자체로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그 외 주장에 대한 증거도 피고인이 제시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2017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들과 연락하며 예물을 바칠 것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의 피해자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수년동안 16억원 이상을 뜯어낸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자발적인 피해회복 조치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속죄예물'과 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또 민사소송 등을 통해 현재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피해회복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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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물 바쳐야 병 낫는다" 신도들에게 16억 뜯은 70대, 2심서 감형

기사등록 2025/07/21 08: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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