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공익법인 인·허가 기준 대폭 완화

기사등록 2025/07/20 09:00:00

장학사업 확대 및 운영 편의성 향상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청사 전경. 2022.12.19. knockrok@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청사 전경. 2022.12.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공익법인의 인·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해 장학사업 확대 및 운영 편의성 향상을 도모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현실적으로 대폭 개선한 '공익법인 운영 인·허가 세부기준'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익법인이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규제 합리화를 통해 법인 행정의 효율성과 합법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궁극적으로 '학생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학 등의 목적사업 활성화 및 사회 공익 증진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대 영역 개선 내용은 ▲설립·허가 요건 현실화 ▲재산 기준 완화 ▲사업 기준 확대 ▲임원 기준 유연화 ▲회계 기준 정비 등이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설립·허가 관련 규정은 기존 법인 설립 예정 단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체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공익법인 운영 관련 법령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학생 중심의 공익사업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인·허가 기준 개정을 통해 공익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고, 장학사업 등 공익 목적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요구 변화에 발맞춰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등의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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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공익법인 인·허가 기준 대폭 완화

기사등록 2025/07/20 09: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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