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집유 받고 또 술 취해 운전한 50대 2심도 실형

기사등록 2025/07/20 08:30:00

적발 뒤 경찰 출석할 때에도 무면허로 운전

음주운전 징역형 집행유예 9개월만에 재범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10시께 전북 군산시의 한 도로에서 600m 가량을 술에 취한 채 면허없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58%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해당 음주·무면허운전이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던 지난 1월10일에도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차량을 몰고 경찰서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지만 불과 9개월만에 재차 술을 마시고 차를 몬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면허 취득 없이 20여년간 운전하며 교통범죄를 수차례 반복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중 이번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저질렀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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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집유 받고 또 술 취해 운전한 50대 2심도 실형

기사등록 2025/07/20 08:3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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