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확대·개편 국회토론회 열려
전윤성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성평등'은 제3의 성도 포함해"
"현 헌법은 남녀 양성평등만 규정"
"동성혼 제도화 추진하려는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 열린 '성평가족부 추진에 대한 헌법적, 사회문화적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7.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17/NISI20250717_0020893373_web.jpg?rnd=2025071715294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 열린 '성평가족부 추진에 대한 헌법적, 사회문화적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추진 중인 '성평등가족부'로의 여성가족부 확대·개편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평등'이 남녀 이외 제3의 성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반해 현행 헌법은 양성평등을 규정하며 남녀 2분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1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성평등가족부 추진에 대한 헌법적·사회문화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전윤성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는 성평등가족부가 담고 있는 헌법 및 국제법적 쟁점을 검토했다.
우선 헌법의 '남녀성별2분법제'에 위배될 수 있다고 봤다. 전 교수는 "현행 헌법 제11조 제1항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별이란 생물학적 성별, 즉 남성과 여성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영문 번역본도 헌법에 명시된 '성별' 용어를 'sex'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생물학적 성별을 가리킨다는 근거도 들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헌법의 성별 용어 의미에 대해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인 특징'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했다.
전 교수는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은 남녀 이외 제3의 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봤다. 그는 이를 두고 "현행 헌법의 남녀성별2분법제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될 당시 과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국회에선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평등기본법 중 어느 명칭으로 개정돼야 하는지를 두고 공청회가 열린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해 전 교수는 "진술인 4명 중 3명이 동성애와 제3의 성을 포함하는 성평등이란 용어 대신 현행 헌법과 일관성이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정해졌다는 설명이다.
전 교수는 "정부가 성평등가족부를 설치하는 것은 동성결합과 동성혼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과 같고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전 교수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영어 원문 어디에서도 '젠더(gender)'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다"며 "남성과 여성이라는 2가지 생물학적 성별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젠더란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적인 성을 가리킨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가입한 주요 국제인권조약 중에 젠더라는 용어가 사용된 조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성평등가족부 추진에 대한 헌법적·사회문화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전윤성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는 성평등가족부가 담고 있는 헌법 및 국제법적 쟁점을 검토했다.
우선 헌법의 '남녀성별2분법제'에 위배될 수 있다고 봤다. 전 교수는 "현행 헌법 제11조 제1항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별이란 생물학적 성별, 즉 남성과 여성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영문 번역본도 헌법에 명시된 '성별' 용어를 'sex'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생물학적 성별을 가리킨다는 근거도 들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헌법의 성별 용어 의미에 대해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인 특징'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했다.
전 교수는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은 남녀 이외 제3의 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봤다. 그는 이를 두고 "현행 헌법의 남녀성별2분법제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될 당시 과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국회에선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평등기본법 중 어느 명칭으로 개정돼야 하는지를 두고 공청회가 열린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해 전 교수는 "진술인 4명 중 3명이 동성애와 제3의 성을 포함하는 성평등이란 용어 대신 현행 헌법과 일관성이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정해졌다는 설명이다.
전 교수는 "정부가 성평등가족부를 설치하는 것은 동성결합과 동성혼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과 같고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전 교수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영어 원문 어디에서도 '젠더(gender)'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다"며 "남성과 여성이라는 2가지 생물학적 성별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젠더란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적인 성을 가리킨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가입한 주요 국제인권조약 중에 젠더라는 용어가 사용된 조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