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노후주거지 등에 상업·업무·문화시설 혼합개발 가능해져
이계철 의원 "도심복합개발사업 법적·제도적 토대 마련"
![[화성=뉴시스] 이계철 화성시의회 의원이 17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화성시의회 제공)2025.07.17.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17/NISI20250717_0001895918_web.jpg?rnd=20250717174610)
[화성=뉴시스] 이계철 화성시의회 의원이 17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화성시의회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의회가 도심 개발의 실질적인 실행 지침을 규정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17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계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는 지난 2월7일부터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시 차원의 시행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도심 내 노후화된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택과 상업·업무·문화시설 등을 혼합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도심복합개발법은 복합개발사업의 절차와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신탁업자,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 조례는 도심복합개발 유형을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구분하고, 혁신지구 지정 요건, 계획 수립 절차, 주민의견 수렴 방식,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공공기여 기준 등 실질적인 실행 지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복합개발계획 입안 및 지정 절차 ▲공공기여 시설 유형과 납부 방식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비율 명시 등을 담아 지역 공간구조의 혁신을 유도하도록 설계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성장거점형·주거중심형 복합개발의 유형별 요건, 공공기여, 통합심의 등 실현 가능한 기준을 정하는 등 도심복합 개발사업이 법적·제도적으로 체계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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