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제헌절 공휴일 지정 검토 지시…"헌법정신 돌아보는 계기 돼야"(종합)

기사등록 2025/07/17 17:04:02

최종수정 2025/07/17 21:04:24

12·3 계엄 언급하며 "국민이 민주헌정 질서 회복"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1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7번째 제헌절인 17일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다"며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향후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우리 국민이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것처럼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헌정 질서를 회복했다"며 "7월 17일 제헌절을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과 국민주권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지 생각한다"고 했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됐지만 주5일제 도입과 맞물려 공휴일이 축소되며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개의 국경일 중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이 유일하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중요한 국경일인데도 당시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됐다"며 "12·3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의 헌법수호 의지와 헌법 중요성에 대해 많이 알게 됐다. 이를 기념하는 차원에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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