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법정선 국힘 박수영…"부인"

기사등록 2025/07/17 16:13:50

지난해 보궐선거서 후보지지 당부 메시지 발송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3.2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3.20.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난해 10월 치러진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을 맡았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지난 8일 열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7일 당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무처장과 함께 부산시당 번호로 약 5만명에게 부산시당위원장 명의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메시지에는 '금정구청장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에서도 다시 한번 금정에서 승리해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제한된다. 동보통신은 하나의 송신 측이 다수의 수신단말을 지정해 같은 내용을 동시에 많은 수신단말에 전송하는 통신 방법이다.

박 의원은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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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법정선 국힘 박수영…"부인"

기사등록 2025/07/17 16:13:5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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