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의회 3급 신설안' 우여곡절 끝 상임위 통과

기사등록 2025/07/17 15:45:21

최종수정 2025/07/17 16:24:20

도의회 기획재정위, 조직개편 '행정기구·정원 조례' 개정 의결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3급 직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조직개편안이 우여곡절 끝에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의회사무처 의정국장, 도 도시개발국·경기도서관 등 3급 직제 신설이다.

당초 도는 지난 2월 382회 임시회에 도시개발국과 경기도서관 3급 직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올렸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다. 4월 383회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마찰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5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숙원인 의회사무처 3급 직제 신설이 가능해졌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됐다.

무난하게 처리될 줄 알았던 개정안은 지난달 제384회 정례회 당시 기획재정위원회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되는 상황을 맞았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집행부의 3급 신설에 반대하면서 도의회 3급 신설까지 무산시켜 도의회 숙원 사업을 '제 발로 차버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부터 해당 개정안 심의를 이어갔고, 소위원회의 논의 끝에 '4수'만에 안건이 처리됐다.

조성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집행부에 "의회사무처 내부적으로 담당관제 개편 사항이 포함된 시행규칙을 추진 중이다. 조례에 맞춰 시행규칙도 바로 공포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후 조례 공포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12일 도와 도의회 조직개편이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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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3급 신설안' 우여곡절 끝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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