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폐기물 불법처리·방치 20개소 적발

기사등록 2025/07/17 11:02:31

산지에 폐벽돌 등 혼합폐기물 100여 t 방치도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폐기물 무단방치 현장 수사.(사진=경남도 제공) 2025.07.17. *재판매 및 DB 금지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폐기물 무단방치 현장 수사.(사진=경남도 제공) 2025.07.17.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6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약 6주간 시군과 합동으로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기획수사를 통해 총 20개소를 적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폐기물 무허가 처리 및 무단 방치 업체 17곳, 폐기물 불법 장소로 운반·보관한 업체 2곳, 폐기물 처리신고 미이행 업체 1곳이다.

A업체는 철거 공사장,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폐패널, 폐목재, 폐타일 등 혼합 폐기물 100여 t을 인적이 드문 산지에 몰래 방치했다.

B업체는 폐유 수거 과정에서 흡수제로 활용한 톱밥을 100여 포대(1㎥ 용량)에 나눠 담아 무단으로 불법 보관해 화재의 위험성에 상당히 노출된 상태였다.

또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2곳은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폐수배출시설까지 운영하고 있어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기에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운영 행위로 추가로 입건해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행위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며,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7년 이하 징역에 해당한다.

경남도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 및 방치 등으로 도민의 안전과 환경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폐기물이 방치된 경우 토지나 공장 소유자에게까지 처리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니 철저한 관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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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폐기물 불법처리·방치 20개소 적발

기사등록 2025/07/17 11:02:3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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