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러 온 척 현금 빼앗은 50대, 4시간 만에 검거

기사등록 2025/07/16 19:40:51

최종수정 2025/07/16 21:20:24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부동산 손님 행세를 하다 돌연 강도로 돌변한 50대 남성이 사건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 40분께 울주군 한 부동산에 "집을 구해 달라"며 손님인 척 접근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2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동산 매물을 보러 가는 차량 안에서 갑자기 돌변해 피해자에게 자신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금 인출 내역 등을 추적해 약 4시간 만에 남구 삼산동의 한 노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체받은 돈 가운데 8만원 정도만 택시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경찰에게 모두 회수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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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러 온 척 현금 빼앗은 50대, 4시간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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