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
재판 이유로 정지…대법서 무죄 확정
대법 선고 후 재개…탄핵 1년 7개월만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열린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재판관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05.20.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20/NISI20250520_0020817346_web.jpg?rnd=20250520153310)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열린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재판관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17일 나온다. 2023년 12월 탄핵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손 검사장의 탄핵 사유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1심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 등을 인정해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실제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메시지를 직접 전송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손 검사장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헌재는 지난 2023년 12월 국회가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사건 심리에 돌입했지만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했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오자 탄핵심판 절차를 재개했다.
국회 측과 손 검사장 측은 절차 재기 이후 열린 두 차례 변론기일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지난 5월 열린 첫 변론에서 국회 측은 "피청구인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 세력의 입장을 반영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직무상 과오를 넘어 헌법 수호의 의무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했다.
손 검사장은 "이 사건이 언론에 처음 보도된 이후 지금까지 저는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욕과 수난의 과정을 겪어왔다"며 "제대로 된 사실 규명이 이뤄지기 전에 언론보도가 이어졌고 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검사로 낙인이 찍혔다. 저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모함이자 주홍글씨"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손 검사장의 탄핵 사유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1심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 등을 인정해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실제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메시지를 직접 전송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손 검사장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헌재는 지난 2023년 12월 국회가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사건 심리에 돌입했지만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했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오자 탄핵심판 절차를 재개했다.
국회 측과 손 검사장 측은 절차 재기 이후 열린 두 차례 변론기일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지난 5월 열린 첫 변론에서 국회 측은 "피청구인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 세력의 입장을 반영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직무상 과오를 넘어 헌법 수호의 의무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했다.
손 검사장은 "이 사건이 언론에 처음 보도된 이후 지금까지 저는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욕과 수난의 과정을 겪어왔다"며 "제대로 된 사실 규명이 이뤄지기 전에 언론보도가 이어졌고 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검사로 낙인이 찍혔다. 저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모함이자 주홍글씨"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