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전 방심위원 해촉 취소 확정…국가 항소 취하로 종결

기사등록 2025/07/16 10:30:50

1심 원고 승소…2심서 국가 항소 취하

'비밀유지의무 위반'…尹이 해촉 재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이 해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국가의 항소 취하로 2심에서 종결됐다. 1심은 김 전 위원의 해촉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김 전 위원. 2024.03.05.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이 해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국가의 항소 취하로 2심에서 종결됐다. 1심은 김 전 위원의 해촉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김 전 위원. 2024.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이 해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국가의 항소 취하로 2심에서 종결됐다. 1심은 김 전 위원의 해촉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김 전 위원의 해촉 처분 취소 소송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행정11-3부(부장판사 김우수·최수환·윤중구)에 전날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는 정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5월 22일 항소장을 제출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앞서 1심은 지난 5월 2일 김 위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해촉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이 가족·지인·관련 단체 관계자를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하고, 이를 심의했다는 의혹이 뉴스타파 등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자 김 전 위원 등은 류 전 위원장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해왔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위원이 지난해 1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와 관련된 방심위 정기회의 의결 사항 일부를 무단으로 배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방심위는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김 전 위원의 해촉안을 의결했고,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달 17일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김 전 위원은 방심위 해촉 의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해촉되는 진짜 이유는 류희림 체제 방심위에서 벌어지는 언론 통제에 맞섰고, 이른바 '청부민원' 의혹의 진상 규명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이후 김 전 위원은 법원에 해촉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김 전 위원이) 비밀유지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아, 이 사건 해촉 통지가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2월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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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전 방심위원 해촉 취소 확정…국가 항소 취하로 종결

기사등록 2025/07/16 10:30:5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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