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409억·순천 250억 등…31일까지 납부해야
![[무안=뉴시스] 무안 남악신도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16/NISI20250716_0001893907_web.jpg?rnd=2025071609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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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도는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90만건, 1842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보다 47억원(2.6%) 증가한 것이다. 개별주택가격 상승(1.83%), 택지 개발을 통한 신축 주택과 건축물 증가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2개 시·군 가운데 7월 재산세 부과액이 많은 지역은 여수시 409억원이다. 이어 순천시 250억원, 광양시 247억원, 목포시 18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과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신안군으로 14억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건축물·선박·항공기분, 9월에는 토지·주택(1/2)분이 부과된다. 재산세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7월 한번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해 가능하다.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 또는 ARS를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성열 전남도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 기한에 맞춰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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